2024 ISA 계좌 개설 특징 효과 총정리

ISA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를 알아보자.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란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립니다.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수 있으며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Individual(개인종합)/ Savings(자산관리) /Account(계좌) 를 줄여서 ISA 라 합니다.

ISA 계좌

와이? ISA를 만능통장이라 할까?

이 계좌가 만들어진 목적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융 상품에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저소득층 과 중산층이 장기적으로 재산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을 마련하게끔 하는 의도입니다.

ISA 는 장기적인 개인 재산 형성을 위한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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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특징 요약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입니다.

연장할 수 있어서 만기는 개인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3년에 6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연간 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금/적금 처럼 돈을 그냥 묶어둘수 있으며 주식/펀드/채권 등에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

ISA 계좌 활용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 혜택이 좋습니다.

수익의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일반 계좌와 다릅니다.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 입니다.

덕분에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이번 납입 한도는 2배 이며 비과세 혜택은 2.5배나 더 커졌습니다.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일부 해소 됩니다.

그리고 가입이 막혀있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도 ISA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ISA가 <만능 재테크 통장> 에서 <필수 재테크 통장> 으로 주목 받습니다.

ISA 개편 방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역시나 납입한도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점입니다.

기존 ISA는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와 배당금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앞으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도 500만원으로 2.5배나 증가합니다.

ISA 실전 활용법

ISA 계좌

ISA 계좌 만들 때 일임형 과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모든 금융사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임형은 금융사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신탁형과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하고 싶다면 중개형을 선택하고 예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 선택하면 됩니다.

중계형 ISA 개설 알아보기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중개형/ 수수료가 다소 높더라도 투자 전문 회사/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싶다면 일임형/ 신탁형 선택하면 됩니다.

중개형, 신탁형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를 맡기는 방식이라 중개형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일임형은 운용을 위임하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증권사 중개형 ISA 입니다.

만기까지 꾸준히 투자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를 못 채우면 다음 해로 그 한도가 이월이 됩니다. (올해 2천만 원 한도 중 1천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3년 간 총 6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누적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간에 돈을 빼고 싶다면 원금 범위 내에서만 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시 납입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로 얻은 수익은 의무 가입 기간 끝나기 전까지 뺄 수 없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는 소득에 대한 부분은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절세 계좌를 활용한 의미가 없는겁니다.

3년 후 해지

ISA 계좌 내에 있던 금융 상품을 모두 해지합니다.

손익통산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서민형은 400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그 이상 부분은 9.9%의 낮은 금리(일반과세 세율은 15.4%)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손익통산은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펀드에서 600만 원 수익/ 국내 주식에서 200만 원 손실일 경우/ 일반 계좌에선 펀드 600만 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며

국내 주식 200만 원 손실에 대한 세금은 안 매깁니다.

둘을 합치면 사실상 400만 원 수익이라 치면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니 뭔가 좀 에메합니다.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을 해주기 때문에 순소득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서민형은 완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일반 계좌 vs. ISA 계좌 세금 비교

일반 계좌 세금은?
수익금 600만원 x 15.4% = 92만 4천 원
ISA 세금은?
일반형:순소득 400만 원(수익 600만 원 – 손실 200만 원) – 비과세 혜택 200만 원 = 200만원 x 9.9%
= 19만 8천 원 72만 6천원 절세 효과를 봅니다.

서민형/농어민: 순소득 400만 원(수익 600만 원 – 손실 200만 원) – 비과세 혜택 400만 원 = 0원 92만 4천 원 절세 효과봅니다.

서민형 가입 요건은 직전 연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 혹은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보낸다면 10% 금액(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추가로 받습니다.

ISA 재가입하고 다시 반복

3년 만기 후 다시 ISA 가입을 해서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을 새롭게 받는 게 좋습니다.

국내투자형 ISA: 국내 주식/ 펀드/ ETF 등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ISA 계좌입니다.

일반 ISA와 달리 연간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개인퇴직계좌 IRA – 미국의 세금 우대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집니다.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RA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ISA 계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개인용 연금저축계좌 IRP 국내외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또한 ISA 처럼 노후 대비 목적으로 만듭니다.

ISA와 다르게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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