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자 신고방법 기한 알아보자!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얼핏 보면 증여는 소득이 아닌 것 같으나 사실 소득에 속합니다.

단지,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도 계좌 거래에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증여세로 간주 됩니다.

세무조사 시 가족 간의 계좌 이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증여받는 사람)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다.

기타 친족의 예) 며느리 부부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의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의 경우(며느리 증여 포함) 1천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이는 10년을 주기로 갱신 되기 때문에 10년간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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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 계열에 있는 혈연관계의 가족을 지칭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시부모와 장인, 장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동거인, 고모, 삼촌, 이모는 직계존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쪽 계열에 위치하는 혈족을 지칭

아들, 딸, 손자, 손녀 법률상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른 자녀도 직계비속에 포함 됩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 사위와 며느리도 가구원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자 민법상 혼인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서 특례 세율을 적용한 증여 재산인 경우]

해당 창업 자금이나 가업 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창업 자금과 기업 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 특례는 중복 불가합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서 기본 세율을 적용한 증여 재산인 경우 ]

증여 재산 공제는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해 손실 공제로 증여세 신고 기내에 재산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손실 가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 확대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면제한도로는 자녀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비과세 범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추가로 1억 5천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 큰 자산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 정당하게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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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 누진공제 없음

5억 원 이하: 20% – 누진공제 1천만원

10억 이하: 30% – 누진공제 6천만원

30억 이하: 40% –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

최저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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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할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를 건너 뛰고 바로 손자에게 주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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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및 납부기한

홈텍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입니다.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만약 납부할 증여세가 있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

특히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가산율이 20%로 비쌉니다.

증여세가 1억일 경우 2천만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나마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연 9.125%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지름길 입니다.

마치며

보통 증여세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발생합니다.

특히 결혼을 가거나 집을 마련해 줄 때 많이 줍니다.

이때 억대 이상의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신혼부부라면 증여세를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약 4천만 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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