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있는 달입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뭔지모르겠고 신고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도 모르는분도 많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알아봅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알아보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단번에 쏙 들어오도록 포스팅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통합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다고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 기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대상 금액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금액
사업소득 :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금액
이자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배당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연금소득 : 총 연금 − 연금소득공제 금액
기타소득 : 과세기간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제 금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종합소득을 합산한 결과에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과세표준 구간이 결정이 됩니다.이 구간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질문&답변
Q. 제가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는건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다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꼭 해야합니다!!!!
신고 및 납부는 언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4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2023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특히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시는 분이있다면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꼭 마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까지[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주말이나 공휴일까지인 경우 그다음 날 까지]
성실신고 대상자 : 6월 30일까지 거주자 사망 시 : 상속 개시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
국외 출국 시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을 놓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 가산세
2.기한을 넘겨 신고 및 납부한 납부 지연가산세
중요 포인트! [어차피 늦은 거 조금 더 있다가 내면 어때?]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의 경우/ 미납된 일수대로 가산세가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늦어졌다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과세표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 세액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 신고서부터 영수증/ 명세서까지 많은 증빙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 (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https://twin-yule.co.kr/wp-content/uploads/2024/02/image-1-1024x766-optimized.png)
3.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4.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공동사업자)
5.영수증수취명세서
6.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세액감면신청서
8.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공제받고자 하는 항목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공제 및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미리 준비를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