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용용적금 고금리 12% 아기 신생아 특판! 알아보자

​새마을금고 저출산 지원사업으로 고금리적금 을 출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깡총적금

2024년에는 용용적금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가입 대상이시라면 미리 서류 준비해두고 4월 1일부터 새마을금고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시예정 : 2024.04.01. ~ 선착순 판매 (소진 시 예고없이 종료)

가입대상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출생 아기

계약기간 : 1년

가입금액 : 월 5만원~20만원 이하

기본이율 : 6.0%

우대이율 : 자녀수 (최고 연 6.0% ) 만기해지시 적용

가입자녀가 첫째 4.0%, 둘째 5.0% 셋째이상 6.0% + 자녀 입출금통장에 만기자동이체 등록해야 합니다.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더 알아보기

새마을금고 입출금통장+적금통장 개설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한도 소진시까지만 판매되는 특판상품 입니다.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가입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협약체결한 금고에 한해서 가입가능하다고 합니다.

미리 내방전 해당 새마을금고에 전화 문의 후 방문 하세요.

해당 지점은 아래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자계산기

셋째 가 있다는 가정하에 예로 가입대상만 된다면 기본 6%+우대 6%=12% 금리 받을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생 ~ 2024년생만 가입 가능한 적금입니다.

적금 가입 해당 아동이 가정의 첫째면 10%, 둘째면 11%, 셋째/넷째/다섯째 등 12% 금리가 된다. [단, 만기해지시에만 우대금리 적용됩니다]

월 최대한도 20만원이므로, 1년 납입시 원금 240만원에 이자는 10%면 세후 109,980원 / 11%면 세후 120,978원 / 12%면 131,976원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새마을금고 비과세(저율과세) 적용 불가능해서 15.4%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후 받게됩니다.

필요서류

방문하는 부모 신분증

도장 (아이 통장은 서명거래 불가능. 자녀도장 또는 부모도장 있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자녀와 관계 확인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이벤트 바로가기

자녀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3,4번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것만 가능합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 되어야 합니다.

​※ 현재 용띠아가 임산부 안됩니다. 출생신고 끝나야 3,4 서류발급 및 해당 적금 가입가능합니다. ​​

​새마을금고 용용적금 이벤트도 참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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