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정보들과 뉴스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인상 시기 는 잘 모르고 이미 24년 육아휴직을 썻던 분들은
2025년 인상 이후에 인상 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건지 알고싶어합니다.
부부 모두가 3개월 휴직을 소모한경우 6개월 연장되는건 아실텐데 이때 3개월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개편내용

급여 160~250만원 (월별)
기간 : 1년 6개월 (부부 3개월 조건)
큰 변화를 보자면 휴직 급여의 인상 이라 할수 있습니다.
기존 매월 150만원씩 12개월 총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부터는 초기 3개월은 매월 250만원 / 그후 3개월은 월 200만원 / 남은 6개월은 월 160만원씩 해서 총 2,310만원을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제도도 없어져 휴직기간 내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휴를 했다면 휴직을 6개월 더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1년에서 2025년 2월 중순 후 부터 1년 6개월)
6개월 추가되는 기간에 급여는 매월 160만원씩 지급됩니다. (총 960만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시행시기
급여인상 : 25년 1월 1일 부터
기간연장 : 25년 2월 중순부터
이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이 10/10~11/19 입법예고 시작이 되었으며
급여인상은 25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1월분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 된 인상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휴직기간 연장 (1년 6개월)의 경우에는 법 개정사안으로써 공포 후 4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휴직기간 1년 6개월은 2025년 2월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휴직을 다 소모했다면?받을수 있나?

네 인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소급 적용입니다.
2025년 1월부터 바로 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3번째 달인 1월에는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1~3월차)
2월부터 4월까지 4~6번째 달에 해당하는 3개월은 200만원을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160만원을 받습니다.
2025년부터 소급해서 인상 된 급여를 받습니다.
과거에 소모한 기간에 맞춰서 인상분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이 마지막 급여 받는 달이라 예를 들면 마지막달은 160만원 받게됩니다. (기존 대비 10만원 인상)
1년 6개월에서 부부 3개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게 바로 부부 3개월의 의미 인데
우선 휴직을 다 소모했거나 남아있거나 상관없이 6개월을 연장해서 쓸수 있습니다.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 됩니다.)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쓴다면 6개월 더 쓸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을 썼기에 조건에 부합하며
이미 휴직을 1년 다 쓴 엄마도 2025년 2월 중순 이후부터 6개월 또 쓸 수 있게됩니다.
아빠는 남은 6개월 + 향후 6개월해서 1년을 더 쓸 수 있게됩니다.
마치며
저출산 이슈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입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는게 보입니다.
이미 휴직을 다 써버린 분들이 아이 육아로 고민이 많겠습니다.
2025년 2월 중순부터는 다시 6개월 더 사용할수 있게 됩니다. 힘드실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