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신청 대상 기간 사용 알아보자.

10월 중반 들어서 급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보일러를 가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하절기 & 동절기 모두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물론 출금은 안되며 카드로만 결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그런데 2023년도에 발급받고서 미사용한 금액이 1,684억원 이라고 합니다.

미사용률이 무려 75% 입니다. 이렇게 신청만 해놓고 쓰지않는다는 겁니다.

2024년도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시고 사용까지 무조건 하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금액과 신청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비 와 난방비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하절기 / 동절기 모두 사용가능한 바우처 입니다.

3인가구 기준, 하절기는 75,800원 / 동절기는 456,900원의 지원금을 줍니다.

하절기보다는 동절기 지원금이 훨씬 크다는건 알수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는 요금차감 & 실물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자동으로 고지서에서 도시가스 요금이나 지역난방 요금을 지원 한도 내에서 차감해서 고지되는 방식 입니다.

실물카드

국민행복카드에 그 금액만큼 돈이 입금되면 이 금액은 출금은 안되고 에너지 구입때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만 구매 가능합니다.

전국 98,811개소로 왠만한 주유소 및 등유, LPG 판매처는 다 포함됩니다. (등유 구입, LPG 가스구입 등) ​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간편하게 요금감면이 편해지고 등유나 LPG를 떼시는 분들은 실물카드 발급해서 써야합니다.

신청기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요금차감 : 24년 10월 1일 ~

실물카드 : 24년 10월 4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요금차감은 10월 1일부터 이며

실물카드는 10월 4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에서 가능 합니다.

물론 인터넷 신청이 됩니다만 직접신청은 아닌상태로 자료를 검토해 공무원이 한번 더 신청해줘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하기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해서 이미 받았던 분들 중에서 신청정보 에 대한 변동이 없다면 (이사나 기초수급자격이탈 등)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기초수급자 + 세대원요건” <ㅡ둘 다 충족시켜야됩니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선 생계급여 &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등의 기초수급을 받는 기초수급대상자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에만 지원 됩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가정 중에 영유아가 있다거나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정 중에 임산부가 있다거나 할 경우 해당 됩니다. (임산부는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됨)

기존 국민행복카드 소지

출산 등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분들은 신청하면 자동으로 그 국민행복카드에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재발급 필요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확인

잔액 조회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잔액조회 탭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면 총 지급받은 금액에서 얼마나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기

마치며

모든 정부정책은 내가 아니면 챙겨받을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는 아직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많습니다. 신청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가구도 70%가 넘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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