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지급기간 알아보자
정부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면 내용 참고후 도와주셔도 무방할듯 합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2024년)

2024년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이 달라집니다. 1인 가구 기준 매월 71만원 / 2인가구는 118만원 / 3인가구는 151만원 / 4인가구는 183만원 정도가 현금으로 즉시 지급됩니다.
생계지원금 지원 기간
생계지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3개월간만 지원됩니다
매년 주지않고 긴급하게 생계의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 쓰게끔 조건에 부합하는 가정에 한해서 3개월 간만 지원됩니다.
쉽게말하자면 1인가구라면 3개월 동안 약 210만원 가량 지원 됩니다. (713,100원 x 3개월)
그러나 3개월 간 지원했으나 계속해서 생계가 어려울때 2차로 3개월 연장이 됩니다.물론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적 지원금
생계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말고도 동절기 (1~3월, 10~12월)에는 연료비로 15만원이 지원 됩니다.
출산을 할 때에는 해산비로 7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
장례식이 있을 경우 장제비로 80만원이 지급됩니다. (의료비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생계지원금과 별개로 거처가 없는 경우에는 주거지원비도 지급됩니다.
예로 4인가구 로 치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인데 거주지가 없다면 생계지원금 183만원에 주거지원금 66만원 “대도시거주” = 총 243만원의 지원금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선지급 이라 즉시 지급됨 지급후 심사합니다.
지원제도의 취지 자체가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는거라 생계지원금은 바로 지급 됩니다.
선지급하고 사후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회수조치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선 소득 과 재산 < 현금성 자산 별도 > 조건을 충족해야 함
소득 조건
소득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내
1인가구 기준 월 167만원 이하 / 2인가구 276만원 / 3인가구 353만원 / 4인가구 429만원 이하라면 소득 조건은 충족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의 경우 대도시 나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2.4억원
중소도시는 1.5억원
농어촌은 1.3억원 이하
여기에는 주거용 재산 공제액 한도가 빠진금액입니다.
만약 재산 중에 주거용 재산 < 주택 등 >이 있으면
그 한도는 대도시 3.1억 / 중소도시 1.94억 / 지방 1.65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 (구, 군), 특례시를 말함
중소도시 : 일반 도의 시와 세종시
농어촌 : 도의 군을 말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일정액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긴급 지원을 불가능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준비금 + 600만원이라고 정의
생활준비금
1인가구의 일상생활준비금은 2,228,000원
2인가구는 3,682,000원
3인가구는 4,714,000원
4인가구는 5,729,000원입니다.
여기 금액에 +600만원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면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가구는 822만원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불가능 (생활준비금 2,228,000원에 600만원을 더한 822만원)
4인가구는 생활준비금 5,729,000원에 600만원을 더한 1,172만원 이상의 현금성 금융재산 < 예금 및 적금 > 이 있다면 지원불가
그리고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청이 안됩니다. < 교육, 주거, 의료급여는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각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제한이 있습니다.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기초급여가 어떤건지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 기초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아예 신청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생계급여는 안받지만,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생계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주거급여만 받는 경우는 생계지원+의료지원이 가능 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은 누구나 됨 (본인 외 이웃도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본인 말고도 그 누구나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신청
생계지원금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129번으로 전화를 걸어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