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제도가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경차 운전자가 주유할 때 발생하는 유류세를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 제도는 경차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조건, 신청 방법, 체크카드별 환급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정책 입니다.
경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를 소유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환급 기준
차량 종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소유 조건: 주민등록표상 1세대 1 경차 소유자
환급 한도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1원
연간 최대 환급액: 30만 원
신청 조건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경차 조건
동거가족 전체 소유 차량 중 경차가 1대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형 승용차 1대와 경형 승합차 1대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같은 차종이 2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일반 승용차와 경형 승용차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
법인 소유 차량 및 개인명의 단체 차량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고 경차 소유자도 가능
중고로 구입한 경우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 소유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했다면,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전용 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 신한, 현대 3곳입니다.
각 카드사별 혜택과 특징을 비교하여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통 혜택
휘발유 및 경유 리터당 250원 환급
LPG 리터당 161원 환급
연간 최대 30만 원 환급 한도
발급 절차
각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통해 신청
국세청에서 유류세 환급 대상 여부 검증
발급 후 유류비 결제 시 자동으로 환급 적용
경차 유류세 환급 신청 및 주의사항
신청 방법

발급 후, 경차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차량 등록증 제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차량 소유 현황 확인 필수
유의 사항
환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연료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부정 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함께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 초과 또는 1회 주유 48리터 초과 시, 추가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환급 한도는 이월되지 않으므로 매년 사용해야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의 추가 혜택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 환급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비 및 통행료 할인
공영 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최대 80% 할인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 통행료: 50% 할인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감면
취등록세 할인 및 공채 매입비
자동차세: cc당 80원 (연간 약 8만 원 수준)
책임보험료 10% 할인
책임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정책입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유류세 환급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량 유지비를 절감하고, 경차의 경제적 이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